시더스그룹 휴스템코리아 영농조합법인의 '폰지사기'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6월과 8월 고발장을 접수 받은 뒤 휴스템코리아에 대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휴스템코리아는 출자금을 2.6배에 달하는 디지털 자산으로 늘려준다고 홍보하며 출자조합원을 모았다. 2.6배로 불린 디지털 자산의 80%는 이른바 '해피캐시'로, 20%는 '쇼핑캐시'로 나눠 받을 수 있다. 이중 해피캐시는 현금 출금이나 재투자가 가능한 자산이다.
문제는 휴스템코리아의 재정 상태로 인해 조합원에게 배당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것이다. 휴스템코리아의 재무제표를 보면 지난 2021년 기준 납입 자본금은 1억 원, 매출액은 약 107억 원, 영업 이익은 마이너스 301억여 원, 부채 총계는 약 791억 원에 달해 달해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다.
따라서 먼저 투자한 고객에게 나중에 투자한 고객의 돈을 투자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돌려막기(폰지사기)'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앞서 지난 6일 서초구청 또한 휴스템코리아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며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경찰 수사 중이라 구체적인 위반 사항은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