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활동 금지 대상지역에서는 개장기간 동안 모터 보트와 요트, 수상 오토바이, 고무 보트, 수상 스키, 카누 등 동력 또는 무동력 수상 레저기구를 이용할 수 없으며 적발될 경우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상레저활동 금지 대상지역은 포항의 화진. 월포. 칠포. 북부. 도구. 구룡포해수욕장과 경주 오류. 전촌. 나정. 봉길. 관성해수욕장, 영덕 고래불. 대진. 장사해수욕장, 울진 나곡. 후정. 봉평. 기성 먕앙. 구산. 후포해수욕장 등 21개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