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장동·성남FC' 공판서 3시간 넘게 이재명 직격

17일 대장동·성남FC 2차 공판
檢, 당초 일정과 달리 오후까지 모두진술
"대장동 1공단 공원화 비용 부담은 주민이 해…이게 환수냐"
'정치 수사'라는 李측 주장에 "공소사실 어디에도 '국회의원' 단어 등장 안해"
"성남FC 부도 위기 처하자 시 인·허가권 이용해 후원금 받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와 성남FC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판이 기소 약 7개월 만에 본격 시작됐다. 검찰은 17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이 대표의 공소사실을 3시간 넘게 설명하며 1~2년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되는 대장정의 서막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두번째 공판에서 오전과 오후에 걸쳐 3시간 넘게 이 대표의 대장동 및 성남FC 관련 공소사실 요지를 밝혔다.

이날 2차 공판은 지난 3월 22일 기소된 이 대표의 실질적인 첫번째 재판이다. 수개월의 공판준비기일 이후 지난 6일 열린 1차 공판은 이 대표의 장기간 단식에 따른 건강 문제로 1시간 20분 만에 끝났다. 검찰은 당시 1시간가량 위례 신도시개발 특혜 의혹의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대장동·위례 사건과 성남FC 사건 심리에 1~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검찰이 최근 이 대표를 백현동 개발특혜와 위증교사 혐의로 잇따라 재판에 넘겼는데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만큼 심리 시간은 더 길어질 전망이다. 다만 이들 사건의 병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검찰은 "대장동 1공단 공원을 만드는 비용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주민이고 정치인으로서 치적은 성남시장이 가져가는 것"이라며 "'5500억원을 환수했다'는 이 대표의 주장은 허위"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최종결재권자로서 대장동 사업 관련 추가 이익 환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검찰 시각이다. 이 대표가 공공 환수액이라고 주장한 1공단 공원화 비용, 서판교 터널 개통비 등도 모두 '사업 비용'으로 판단하면서 성남시가 환수한 사업 수익은 확정 이익 형식으로 가져간 임대아파트 부지 배당금 1830억원이 전부라는 것.

검찰 깃발. 박종민 기자

이에 대해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제조업자를 성남시에 비유하기도 했다. 검찰은 "제조업자가 물건을 만드는 데 3원이 들고 여기에 이율을 2원을 붙이려다가 원가가 올라 2원을 더 추가하게 되면 물건값은 5원에서 7원이 된다"며 "2원이라는 당초 이율은 변하지 않는데, 이게 어떻게 '환수'냐"고 설명했다.
 
반면 이 대표는 "개발이익금 5503억원을 시민의 몫으로 환수하고, 920억원은 배후시설 조성비에, 2761억원은 1공단 공원 조성사업비에 사용됐다"고 주장해 왔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측근들을 통해 직무상 비밀을 업자들에게 흘려 7886억원을 챙기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성남FC구단주를 겸임하며 4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봐 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또 '정치 수사'라는 이 대표 측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 변호인은 '이 사건 수사가 정치인 이재명 수사가 아니냐'고 하지만 공소사실 어디에도 '국회의원', '제1야당 대표' 이런 단어들은 등장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공판에서는 "아무런 자금없이 창단한 성남FC가 부도 위기에 처하자 성남시 인·허가 권한을 이용해 관내 업체에 접근해 현안 해결을 약속하고 후원금을 약속한 사건"이라며 이 대표에 대해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

구체적으로 이 대표가 축구단 성남FC의 후원금 명목으로 네이버와 차병원, 두산건설 등 성남시 내 4개 기업으로부터 133억 5000만 원을 받았고, 그 대가로 건축 인허가, 토지 용도 변경 등 사업 편의를 제공했다는 것.

검찰은 4개 기업에 준 편의 등을 거론하며 이 대표가 "(관련 공문에) '용도변경에 따른 이익 일부를 환수하는 방향을 고려하라'는 것도 직접 수기로 작성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재판은 이 대표의 지각으로 15분가량 지연됐다. 당초 오전 10시 30분에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이 대표는 오전 10시37분쯤 법원에 도착했다. 재판부는 "10분 정도 먼저 와서 재판 준비를 해달라"고 말했고 이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0일 3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매주 화요일과 격주 금요일에 심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와는 별도로 27일에는 지난 대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한 공판에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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