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이번엔 MBC 과징금…뉴스타파 인용 '정조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류희림 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제21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뉴스타파 인용 보도 프로그램들에 대해 또 한 번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1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MBC '뉴스데스크' 'PD 수첩' 등에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이들 프로그램을 두고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록에서 다수의 대화내용 누락 등 편집 녹취록만이 공개・제공됐음에도 근거가 불명확한 일방의 녹취록을 출처와 사실관계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확인 작업 없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다"고 제재 이유를 밝혔다.

JTBC '뉴스룸'은 대장동 수사기록 보도로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됐다.

방심위는 최고 제재 수위인 과징금 부과 이유에 대해 "방송사에서 입수한 '대장동 수사기록'과 관련해 중요한 사실관계를 누락하는 등 일방의 취재에 대해 철저한 검증과 확인 작업 없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다"고 짚었다.

과징금 금액은 향후 방송사업자가 제출한 자료 등을 고려해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야권 추천 위원 중 옥시찬·김유진 위원은 이 같은 심의가 '방송장악'이며 '과잉 심의'라는 지적과 함께 퇴장해 의결에 불참했다.

앞서 방심위는 '뉴스타파' 김만배 녹취록을 인용 보도했던 KBS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JTBC '뉴스룸',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등에 모두 과징금 부과를 의결한 바 있다.

이날 동일한 안건으로 상정된 TBS(교통방송)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관계자 징계', TBS(교통방송) FM '신장식의 신장개업'과 MBC AM '김종배의 시선집중', YTN FM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는 '주의'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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