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감찰무마' 조국 항소심에 의견서 제출

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 캡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른바 '감찰무마'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재판부에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의견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16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문 전 대통령의 내용증명 회신을 공개했다. 문 전 대통령이 조 전 장관의 재판에 직접 의견을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변호인 측 주장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감찰에 대한 처분 결정은 민정수석에게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또 특감반장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뿐 감찰에 대한 처분을 할 수 없고 감찰의 시작과 종료, 처분에 대한 판단 결정 모두 민정수석에게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종료는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이 자신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고, 감찰반원 의사와 결과가 달랐다고 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다.

이에 대해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작성한 것인지 의문이 들고 개인적 의견에 불과할 뿐이라며 증거 부동의 의견을 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내용증명 회신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작성하고 날인한 것이냐, 보내준 의견서를 읽어보고 날인한 것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변호인은 "직접 작성하셔서 보내준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검찰은 "작성 자체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했다고 믿기 어렵고 내용 관련해서도 재판부에서 담당할 법률 해석에 관한 것을 한때 법률가셨던 문 전 대통령이 의견을 밝힌 것으로 사실확인에 관한 진술서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법률적 의견을 피고인과 개인 친분에 따라 밝힌 것으로, 형식이나 내용에서도 직접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검찰은 또 "재판부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불허했음에도 질의회신서라는 편법적인 방법으로 전직 대통령의 진술서를 법정에서 현출했다"고 꼬집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유 전 부시장을 증인 신문할 예정이다. 다만 세 차례 보낸 소환장이 '폐문부재'로 전달되지 않아 출석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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