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 실패를 이유로 피해자를 납치해 살해한, 이른바 '강남 납치 살해' 범행 일당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범행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 유상원·황은희는 끝까지 범행을 전부 부인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남 납치 살해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범행을 실행한 이경우(36), 황대한(36)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들을 도와 범행에 가담한 연지호(30)에겐 무기징역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이경우와 황대한 등에게 범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유상원(51), 황은희(49) 부부에게도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 대부분이 범행을 부인하고, 뉘우치지 않고 있다"라며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피고인들의 무거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경우와 황대한 등은 지난 3월 29일 밤 서울 강남구에서 피해자 A씨를 납치해 살해한 뒤 대청댐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상원, 황은희는 지난 2020년, 코인 투자 실패로 A씨와 갈등을 겪었고, 이후 2022년 9월 착수금 7000만 원을 건네고 이경우에게 범행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상원, 황은희 측은 최후 변론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한다"라며 "어떤 범행도 공모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또 "범죄와 관련이 없는 2~3년 일이 전제이고, 객관적 사실처럼 돼 있다"라고 반발했다. 이경우 역시 "살해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라며 강도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선 범행에 쓰인 약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경우의 부인 허모씨에게도 징역 5년이 구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