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전·현직 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에 나서서 국민적 공분을 샀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이번에는 간부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1억원 이상의 부당 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이 16일 LH로부터 제출받은 공직기강 점검 감사 결과에 의하면 LH 감사실은 최근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은 A처장에 대한 징계로 파면을 요청했다.
A처장은 공동주택 환기 등의 기계설비 업무를 총괄하던 부장이던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민간시장 판로확대를 위해 공모한 혁신조달 연계형 신기술 사업화 사업에 평소 알고 지내던 민간 환기업체 B사와 함께 참여했다.
사업에 선정되면 공공기관이 도입 의사를 보인 민간업체의 경우 신기술과 제품에 대한 기술개발과 실증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과제를 성공하게 되면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지정돼 공공기관이 나라장터에서 해당 제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공모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LH의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A처장은 이런 과정 없이 B사와 함께 참여에 나섰다.
다음 날에는 배우자 명의로 5천만 원 상당의 B사의 비상장 주식을 매수했다.
B사는 공모사업 과제수행 업체로 최종 선정됐고, 이를 투자유치에 적극 활용해 기업 가치를 높이면서 17만원 수준이던 주가를 35만 원으로 2배 이상 끌어올렸다.
A처장은 공모 참여 당시 이후에도 B사의 주식을 추가로 사들였고, 2년 후 B사가 과제 성공 판정을 받자 보유 주식을 모두 매도해 1억 3천여만 원의 차익을 얻었다.
LH는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다며 A처장에 대해서는 파면을 요청했고, A처장과 B사의 대표를 뇌물죄로 경찰에 고발했다.
최인호 의원은 "불과 얼마 전 땅 투기 사태로 사회적 지탄을 받았던 LH에서 또 다시 내부정보를 활용한 주식 거래가 적발돼 개탄스럽다"며 "직원 비위에 대해 좀 더 철저히 감시할 수 있는 조치들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