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위증교사' 추가 기소…'대북송금' 계속 수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16일 추가 기소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긴 지 나흘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와 김모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를 위증교사죄 및 위증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씨에게 수 차례 전화해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에서 이 대표가 김병량 전 시장과 KBS가 최모 PD에 대한 고소는 취하하고 자신만을 주범으로 몰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증언해 달라며 김씨에게 요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당시 김씨는 상황을 알지 못한다고 여러 차례 말했음에도 이 대표가 일방적인 주장을 반복적으로 설명하면서 자신이 주장하는 대로 증언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김씨는 실제로 2019년 2월 14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재판에 이 대표 측 증인으로 출석해 이 대표가 요구한 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대표는 같은 해 5월 16일 성남지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후 2020년 10월 24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네번째다. 검찰은 지난달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적시한 세 가지 주요 혐의 중 먼저 백현동 개발비리로 지난 12일 이 대표를 기소한 데 이어 나흘 만에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직 중 범행으로 현재 재판 중인 성남시장 재직 당시의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비리 등 사건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기존 재판에 병합신청하지 않고 별도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나머지 대북송금 사건은 수원지검에 사건을 이송해 필요한 보강수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화영 전 부지사를 비롯해 관련자 전원이 수원지법에 기소되어 재판 중이고, 다수 사건 관련자에 대한 수사가 수원지검에서 계속 진행 중인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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