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시가격 투명성 높인다…아파트 층·향·조망별 등급 공개

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 운영
이의 신청시 지자체에 '1차 검토' 권한 부여
조망·소음 등급은 2026년까지 공개 추진

서울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박종민 기자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한다.

아파트의 층과 향, 조망, 소음 등에도 등급을 매겨 공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 방안'이 심의·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광역 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가 설치되며, 정부가 수행하는 부동산 가격 산정 과정 전반을 지자체가 상시 검증하게 된다.

현재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이, 표준지(토지)는 감정평가사가 조사·산정을 맡았다.

개별 단독주택과 개별 토지 공시가격은 표준주택 ·표준지 가격을 토대로 지자체가 산정하고 있다.

정부는 공시가격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가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등 외부 검증을 강화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올해 서울시와 협업해 공시가격 검증센터 운영을 위한 제도를 설계하고, 내년에는 2~3개 시·도로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공시가격이 공정한지 판단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

지금은 부동산원이 주택 공시가격을 조사·산정하고, 검증 업무도 함께하는 사실상 '셀프 검증' 체계로 운영됐지만, 앞으로는 지자체 공시가격 검증센터에 이의 신청에 대한 1차 검토 권한이 부여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아파트의 층, 향, 조망 등 가격 결정 요인에 등급을 매겨 단계적으로 공개한다.

공시가격에 반영되는 층과 향에 대한 객관화가 미비해 조사자의 주관에 따른 편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로열층(통상 중간층)을 기준으로 층별 가격 차이를 나타내는 비율인 '층별효용비'가 세대 별로 공개되지 않아 공시가 신뢰를 떨어뜨리는 문제도 있었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에 국민 관심사가 높고 등급화가 상대적으로 쉬운 층(최대 7등급)·향별(8방향) 등급부터 먼저 공개할 예정이다.

조망(도시·숲·강·기타 등)과 소음(강·중·약) 등 조사자 주관이 적용되는 항목에 대해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2026년까지 등급 공개를 추진한다.

또 내년부터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때 조사자 실명, 연락처를 공개하는 '공시가격 실명제'를 도입해 책임 있는 가격 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부동산 소유자가 이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시세 관련 정보 등 보다 구체적인 산정 근거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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