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금품수수 혐의 등…5년간 부산 경찰 93명 징계

2018년~현재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관 93명 징계 받아
성매매 알선, 금품수수 등 6명 파면·강제추행 등 12명 해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가장 많아
징계 경찰관 70%가 경위·경감…경정도 4명

 
부산경찰청. 송호재 기자

성범죄나 금품수수 등으로 파면·해임된 18명을 포함해 최근 5년여 간 징계를 받은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9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현재까지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관 93명이 각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계를 받았다.
 
이 가운데 6명이 성매매 알선과 금품수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각각 기소돼 가장 무거운 처벌인 파면을 당했다.
 
강제추행과 공무상 기밀누설 등 혐의로 해임된 경찰은 12명이었다.
 
올해 동창회 모임에서 잠자던 여성을 추행해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경위와 지난해 클럽에서 여성 신체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은 B경위가 해임됐다.
 
2021년에는 장의업자들에게 변사자 발생 정보를 알려준 혐의(공무상 기밀누설)로 경위 4명이 해임되기도 했다.
 
그 외 강등 5명, 정직 18명, 감봉 4명, 견책 11명, 직권경고 11명, 불문경고 6명, 불문 10명 등이 징계를 받았다.
 
징계 혐의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음주·난폭 운전 15명, 공무상 비밀 누설 9명, 강제추행 5명 등이었다.
 
징계 받은 경찰관의 계급은 경위와 경감이 65명으로 전체 70%에 달했고, 경사 10명, 순경 9명, 경장 5명, 경정 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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