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고속도로의 장래 노선축을 고려하면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원안(예타안, 양서면 종점안)이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의혹에 휩싸인 변경안(강상면 종점안)보다 더 유리하다는 용역사 증언이 나와 관련 논란이 확산할 전망이다.
13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의 증인심문에서는 양평고속도로 사업의 본래 목적인 '춘천고속도로 정체 해소'에 관한 내용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먼저 예타안의 장점인 '장래 노선축 연장계획 고려', 즉 양평고속도로와 춘천고속도로의 연결 가능성 등이 본사업 타당성조사(본타) 과정에서 돌연 배제된 경위에 관한 의혹이다.
심상정(정의당·고양시갑) 의원은 본타 용역사인 경동엔지니어링 박상훈 이사를 상대로 "두 도로의 연결을 고려할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 궁색한 얘기"라며 "만약 장래 노선축을 감안하면 양서면안과 강상면안 중 어느 쪽 경제성이 더 높은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박 이사는 "연장을 고려한다면 양서면안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명하게 답했다.
용역사의 이같은 입장은 '장래 노선축을 고려하지 말라'는 국토부의 지침이 없었다면, 강상면 종점안은 자연스럽게 제외됐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해 주목된다.
심 의원은 또 "'양평과 춘천' 고속도로와 연관된 사업목적을 무시하려고 애를 쓰는 것 아니냐"며 "영향권 범위에서 양구·춘천(강원도권)과 포천을 빼버린 것도 석연치 않다"고 의문을 던졌다.
이어 "엄청난 시간과 돈을 들여 예타까지 마친 상황에 발주처인 국토교통부 지시도 없는데 착수보고 때부터 단일 대안으로 (검토 방향을) 제안할 만큼 간 큰 용역사가 없을 것"이라며 "그렇다면 국토부에서도 어찌할 수 없는 상위 권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박 이사는 "동등 비교가 안 된다는 얘기들이 있어 영향권 분석을 동일하게 맞췄던 것"이라며 "지금도 진행되는 과정이라 (양구 등을) 넣어서 다시 분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본타에서 '장래축 내용은 배제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인정한 김호 국토부 서기관은 줄곧 "(두 도로의 연결은) 상위계획에 없다"고 반박해온 상황.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사업 추진 기간 국가 최상위 도로계획에 두 도로가 동일 축으로 묶였고, 양평고속도로가 해당 축의 '지선'이라는 개념을 토대로 재반박이 이어졌다.
국토위 위원장인 김민기(더불어민주당·용인시을) 의원은 김 서기관을 향해 "제가 갖고 있는 문서들에는 (두 도로의 연결 가능성 근거가) 있다"며 도로계획서로 보이는 문서를 꺼내 들었다.
김 의원은 "상위계획들이 단계별로 있는데 고속도로건설계획이 5개년,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은 10년 단위, 국가교통망계획은 20년 단위다"라며 "'붙인다'는 얘기가 아니고 간선도로망 노선도에 모두 '동서9축 지선' 표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선 표시가 있으면 당연히 장래 노선축 연장을 고려하는 건데, 그 고려를 하지 말라고 하니까 종점이 변경된 것이 아니냐"며 "이는 답에다 문제를 맞춘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양평고속도로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장기 상위계획에는 직접적인 연결 표현은 없을 수 있으나, 두 도로를 같은 축으로 묶은 것 자체에 주목해야 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김 서기관은 "단연코 상위계획에는 (연결 계획이) 없다. 지선은 동서9축에 대해 일부 보완할 수 있는 노선이다"라고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지선의 지정 규정을 알려드려야 하느냐"며 "시간 관계상 못 하지만 그런 억지 부리지 말길 바란다"고 몰아붙이기도 했다.
앞서 양평고속도로와 춘천고속도로의 연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CBS노컷뉴스가 연속해서 단독 보도한 바 있다. 예타 보고서에 명시된 사업목적을 보면 당초 국토부가 왜 양서면 종점안을 최적안으로 판단했는지 추정이 가능하다는 게 핵심이다.
실제 예타 보고서에는 양평고속도로 사업의 목적으로 춘천고속도로 교통 체증 해소라는 내용 등이 명시돼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양평고속도로 예타 발표 후 4개월 뒤인 2021년 9월 10년 단위로 세우는 국내 최상위 도로계획인 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을 고시했는데, 이때 기존 동서7축 지선으로 계획됐던 양평고속도로를 서울~춘천~양양 등으로 이어지는 '동서9축'의 지선으로 바꿨다.
도로법(시행령 제18조)의 지선 지정 기준을 보면 인근 도시, 항만, 산업단지 등을 직접 연결해 접근성을 높이거나 교통물류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