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사고 후 집에 방화 시도 70대 '징역 1년 6월'

김대기 기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려 한 70대에게 실형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주경태 부장판사)는 음주 무면허운전과 방화 미수혐의로 A(7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일 낮 12시 5분쯤 울릉군 울릉읍의 한 도로에서 1.5톤 화물차를 몰고 가다 교통사고를 냈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했으며,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였다.
 
이날 A씨는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집으로 귀가 했지만, 아내가 보이지 않자 집에 불을 지르려 했고 때마침 돌아온 아내가 발견해 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고, 음주수치도 높아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집으로 돌아가 방화죄를 저지른 것도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는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2013년 7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400만원을 냈고, 2020년 9월에는 음주측정 거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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