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총괄대표 등 임직원 구속영장

금감원 특사경,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3명 남부지검에 구속영장 신청

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주가 시세조종 의혹이 제기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임직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주가 시세조종 의혹에 관여한 의혹이 제기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배 대표를 비롯해 카카오 투자전략실장과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지난 2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전 경쟁 상대방인 하이브엔터테인먼트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억 원을 투입해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격 이상으로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사경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SM엔터테인트 주식에 대한 주식대량보유보고('5%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 특사경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해당 사건을 패스트트랙으로 서울남부지검에 넘김에 따라 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공개 매수 과정에서 불거진 카카오의 시세조종 의혹을 조사하며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SM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하이브는 올해 2월 이수만 전 SM 총괄의 SM 지분 14.8%를 사들이면서 매수가 12만 원으로 공개매수를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2월 말경부터 에스엠 주가는 매수가 12만 원을 웃돌았고, 공개매수를 통해 확보한 지분은 0.98%에 그쳤다.

이후 카카오는 매수 가격 15만 원을 제시하며 공개매수에 나섰고, 에스엠 지분 증 39.9%(카카오 20.8%, 카카오엔터테인먼트 19.1%)를 보유하면서 3월 최대주주가 됐다.

하이브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건으로 카카오의 주요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가 적용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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