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파일' 주가조작범 징역형…"김건희 명의 계좌 일부 활용"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한 투자자문사 임원
13일 시세조종 인정되며 집행유예 선고
김건희 여사 거래내역 담긴 파일 작성자로 지목
법원 "김건희 명의 두 계좌 시세조종에 활용"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 내역이 담긴 이른바 '김건희 파일'의 작성자로 지목된 투자자문사 전직 임원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법원이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의 일부 계좌들이 시세조종 행위에 활용됐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13일 투자자문사 전직 임원 민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억 5천만 원을 선고했다. 

민씨는 2009년 12월부터 약 3년 간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을 비롯한 주가조작 '선수'들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민씨는 지난해 8월 검찰이 재판에서 공개한 '김건희'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민씨가 소속된 투자자문사 사무실에서 발견된 이 파일에는 2011년 1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 내역이 기재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법원이 조사한 증거와 피고인의 문자메시지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시세조종을 통해 주가를 인위조종하는 시세조종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라며 "직접 시세조종 주문을 내기도 했고 통정·가장매매 등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또 피고인과 투자자문사는 김건희 명의의 A계좌와 B계좌를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증거를 보면 피고인과 공범들이 시세조종에 활용한 사실도 인정된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의 또다른 계좌와 그의 모친 최은순 씨의 계좌가 활용된 행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최은순 명의 계좌와 김건희 C계좌 등 다른 명의의 계좌를 통해 이뤄진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에 대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거나, 인위적으로 시세 상승을 유인할 목적으로 했다는 것에 대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라고 밝혔다.

또 민씨의 일부 범행은 시세조종이 인정됐지만 공소시효가 완성돼 면소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2010년 1월부터 8월까지의 범죄, 2009년 1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행해진 시세조종행위는 공소시효가 10년"이라며 "이 사건 공소는 2010년 10월 15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뒤 이뤄졌다고 보는 것이 명백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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