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면접 미끼 성폭행' 40대男, 열람한 여성 이력서만 1천건

'알바 면접 미끼 성폭행' 가해 남성 첫 공판 열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6명 상대로 성폭력 저지른 혐의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여성 1천 명 이력서 열람
알바 면접 미끼로 연락…찾아 온 여성들 상대로 범행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공

아르바이트 면접을 미끼로 10대 여성에게 성폭행을 저지른 남성이 여성 1천여 명의 이력서를 열람해 연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12일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아르바이트 면접을 미끼로 여성들에 접촉해 10대 재수생 등 6명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당시 A씨는 공범 2명과 공모해 변종 성매매 업소에 근무할 여성 종업원을 구하려 했다.

A씨는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여성 1천여 명의 이력서를 열람한 뒤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오라고 연락했다. 이에 실제 면접을 보러온 여성 280여 명에게 변종 성매매 업소에서 일할 것을 제안했다.
 
A씨는 이 가운데 40~50명을 실제 업소에 데려가 업소에서 어떻게 일하는지 가르쳐주겠다며 일부 여성들을 강압적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했다.
 
지난 4월 아르바이트를 구하려다 A씨에 성폭행 피해를 당한 10대 재수생은 이 사건 충격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A씨는 이 외에도 미성년자 2명을 포함해 5명의 여성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측은 이날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다며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9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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