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3일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의 전국 모든 시공 현장에 대해 이달과 다음 달 중 '일제 감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두 건설사 일제 감독은 시공능력순위 각각 2위와 3위 업체인 이들 건설사 공사 현장에서 이달 들어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현대건설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창호 유리를 설치하던 50대 중국인 하청 노동자가 56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이틀 뒤인 11일에는 인천 서구 롯데건설 오피스텔 신축 현장에서 거푸집 동바리 해체·반출 중 역시 50대 중국인 하청 노동자가 개구부로 떨어져 목숨을 잃었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래 현대건설에서는 6번째(6명째), 롯데건설에서는 5번째(5명째) 발생한 사망사고였다.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올 연말까지 산재 사망사고가 5건 이상 발생한 건설사는 모두 일제 감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이 포함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망사고 빈발에 따른 전국 공사 현장 일제 감독 대상 건설사는 모두 네 곳으로 늘었다.
앞서 총 7건에 8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다 사망사고를 낸 디엘이앤씨 일제 감독이 지난 8월 초 완료됐고, 5건(5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롯데건설 일제 감독이 현재 진행 중이다.
노동부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수사해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