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발 부위 '찰칵'…기숙사 식당 돌며 '몰카' 찍은 20대 징역형


대학교 기숙사 헬스장과 식당에서 여대생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이용 촬영 및 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도 내렸다.

A씨는 2021년 5월 25일 오후 8시 30분쯤 원주의 한 대학교 기숙사 지하 헬스장에서 20대 여성들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해 9월 기숙사 식당에서 여성들의 발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 행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라며 "다만 피고인이 촬영한 신체 부위 및 방법과 촬영된 영상들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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