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가 몽돌을 누가 가져가고 있어요."
지난달 30일 오후 4시 30분께 서귀포시 안덕면 박수기정 인근 해안가 자갈을 누군가 주워 가고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자갈 100여 개를 큰 상자에 담아 챙긴 중국 국적 60대 A씨와 그의 딸 B씨를 적발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제주에 거주하는 A씨 모녀는 경찰에서 "집 마당 조경을 위해 가져가려 했다. 잘못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사실 제주 해변을 거닐다 동글동글 예쁜 돌을 보거나 오름에서 검은 화산석을 보게되면 하나쯤 주머니에 넣어 장식품으로 사용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
하지만 가벼운 마음에 돌을 가져갔다가는 큰코다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바닷가 돌을 함부로 가져가면 안 될까.
단순히 '바다나 바닷가의 주인이 어딨느냐' 생각할 수 있지만, 법률상 바다와 바닷가는 공유수면으로 엄연한 국가 소유이기 때문이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은 공유수면에서 점용이나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심지어 함부로 바다나 바닷가에 모래나 돌을 가져다 놓는 것도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제주지역 돌을 제주 밖으로 가져가다가 적발되면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진다.
제주도는 2012년 6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직선 길이 10㎝ 이상 자연석과 화산분출물(송이), 퇴적암, 응회암, 조개껍데기, 검은 모래 등 7종을 보존자원으로 규정하고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무단 반출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런데도 여전히 무단 반출 행위가 끊이지 않아 공항 등에서 압수당한 돌의 규모 또한 어마어마하다.
제주시는 2016년 12월부터 공항에서 압수한 자연석을 3~6개월마다 화물차를 이용해 제주시 조천읍 제주돌문화공원에 쌓아뒀다.
하지만 어느새 100t을 훌쩍 넘는 돌이 언덕을 이루면서 지난해 상반기 적재 장소를 서귀포시 성산읍 자연생태공원 임시 공터로 바꿨다.
제주도 관계자는 "법률상 10㎝ 미만 자연석을 제주 밖으로 반출할 때 제지할 근거는 없지만 공항과 항만 등에서 '위해 물품'으로 여겨 압수할 수도 있다"며 "단속과 처벌을 떠나 자연석이 기념품이 아닌 보존자원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