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영장 기각' 유창훈 부장판사 고발건 각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에 대한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12일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 내용만으로도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혐의없음'이 명백해 각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등으로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과 증거인멸 염려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수사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에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 4일 "유 부장판사가 불법적인 결정을 내림으로써 검찰의 구속 수사할 권리가 행사되지 못하게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유 부장판사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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