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들이 정보를 얻는 온라인 카페를 운영하며 직원들이 수험생인 척 게시글과 댓글로 홍보하도록 한 교육업체 해커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됐다.
12일 공정위는 해커스어학원과 챔프스터디, 교암(이하 해커스)의 기만적 광고 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7억 8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해커스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2019년 1월 중순까지 어학, 취업, 자격증 등 자신이 제공하는 강의교재 관련 16개 네이버 카페를 운영했다. 독공사·경수모·토익캠프·독취사 등 전체 카페 회원수는 800만 명이 넘는다.
하지만 해커스는 카페 메인화면·작성자 닉네임·게시글 등에 해커스와의 관련성을 누락한 채 해커스 직원들이 관리자 아이디와 개인 아이디를 활용해 마치 일반 수험생인 것처럼 해커스 강의·강사·교재 등을 홍보하도록 했다.
특히 직원들의 게시글이 상업광고가 아닌 일반 수험생의 해커스 평판이나 추천인 것처럼 보이게 관리해 카페 가입자인 일반 수험생들은 이를 일반 수험생이 작성한 것으로 인식했다고 공정위는 봤다.
해커스는 또한 카페에 게시된 경쟁사 관련 추천글은 삭제하고 작성자 활동을 정지시키는 방식으로 경쟁사 홍보는 차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해커스가 카페에서 홍보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해당 카페가 포털 검색 시 상위에 노출될 수 있도록 관리자 외 직원의 가족, 지인 명의 등으로 복수의 아이디 만들어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하도록 하는 등 이른바 '일일 카페 의무접속 횟수 지침'도 시행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해커스의 이 같은 행위가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들어 소비자의 합리적 의사 결정을 방해하는 기만적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랫동안 은밀히 카페를 운영하며 상업적인 광고에 해당하는 직원 게시글로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행위를 제재한 최초 사례로, 주요 온라인교육업체가 기만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속여온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