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탄핵'으로 이어진 유우성 '간첩조작'…2심도 "국가 배상"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2심도 일부 승소
유씨와 동생, 부친에게 합쳐서 2억 3000만원 배상
간첩조작 파문 당시 검찰 보복기소 논란 불거져
현재 민주당 주도로 해당 검사 탄핵안 가결

2023년 1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가폭력피해자 간담회에 참석한 유우성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피해자가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사상 초유의 검사 탄핵 심판의 시발점이 된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2심에서도 피해자인 유우성 씨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2일 유우성 씨와 그의 여동생 유가려 씨, 부친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20년 11월 국가가 유우성 씨에게 1억 2천만 원을 배상하고, 이어 여동생에게는 8000만 원, 부친에게는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은 화교 출신 탈북자로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던 유우성 씨가 2007년 8월부터 2012년 1월까지 북한으로 세 차례 밀입국해 탈북자 200여 명의 신원 정보 파일을 북한 보위부에 넘겼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검찰은 유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이후 재판에서 국정원 수사관들이 동생 유가려 씨를 6개월 간 불법감금한 상태에서 허위 자백을 받아낸 사실이 드러나 무죄가 선고됐다.

항소심에선 검찰이 재판에 제출한 증거서류 등이 위조된 것으로 드러나 큰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해당 증거를 철회했고, 유우성 씨는 결국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유씨 가족은 무죄 확정 직후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번 간첩 조작 사건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사상 초유의 검사 탄핵 심판으로도 이어진 상태다.

당시 위조 증거 논란이 일어난 직후 검찰은 2014년 5월 해당 증거를 철회하면서 동시에 유우성 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 혐의는 검찰이 이미 4년 전 기소유예 처분했던 혐의여서 '보복 기소' 논란을 불렀다. 대법원은 2021년 10월 이 기소를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보고 공소 기각 판결했다.

민주당은 당시 기소에 참여한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했고,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사건 심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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