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선거법 위반' 혐의,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강용석 변호사(오른쪽)와 김용호 전 기자. 류영주 기자

지난해 6·1 지방선거 기간 업체 대표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기도지사 후보자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업체와 계약을 맺어 선거 운동과 관련된 밀접 업무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법 입법 취지를 전면으로 침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국회의원 경험이 있는 유명 정치인이고 여러 번 선거 출마 경험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에 불응했고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법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선거에 낙선해 이 사건 범행 영향이 크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강 변호사는 지난해 경기지사 선거를 앞두고 처남 A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이체한 6억 6천만 원 중 불상액을 선거 운동 관련 비용으로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선거 운동을 도운 B업체에 수천만 원의 용역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는 등 부당한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직원에게 SNS 관리와 보도자료 작성 등 선거 운동 업무를 한 대가로 300만 원을 지급한 점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강 변호사가 선거사무원들에게 허용 가격 범위가 넘는 음식을 제공한 혐의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식사 명단 등을 허위로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범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강 변호사의 선거 운동 대가로 유튜브 출연자 등에게 수백만 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된 가세연 출연진 김세의 전 MBC 기자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전 기자는 출연자들에게 지급된 돈은 방송 출연료 명목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으나, 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출연자들은 선거 유세 현장에서 강용석을 연호하는 등 명백히 선거운동을 했다"며 "사건 관련자 진술과 가세연의 각 계좌를 보면 비고란에 선거 유세라는 표현이 기재돼있는 등 출연자들은 방송 출연료가 아니라 선거 운동 관련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밖에 재판부는 선거 캠프 회계 책임자와 A씨, 가세연 출연자 등 나머지 피고인 7명에 대해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편 강 변호사는 이번 혐의와 별도로 지난해 5월경 후원금 5억 5천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올해 6월 추가 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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