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영업자 등 국민이 불편을 느끼며 민원을 제기한 형벌 규정에 대해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신문고 데이타베이스(DB) 분석을 통해 생활밀착형 규정을 찾아내 개선한다.
기획재정부와 권익위원회, 법무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꾸려진 '경제형벌규정 개선 TF'는 12일 3차 개선 과제와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대상은 총 46개(10개 부처, 22개 법률)의 형벌 규정이다. 이중 40개는 행정제재로 전환하고, 19개는 선-행정제재에서 후-형벌로 전환하며, 6개는 형량을 가볍게 조정하는 등 법적 제재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고 등 경미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지나친 형사벌을 억제하고, 형벌이 필요한 경우라도 보충성과 비례성의 법원칙을 고려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2만건의 DB를 키워드를 넣어 분석해 알고리금을 구성하고, 핵심 규정 1백건을 찾아내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생활밀착형 규정을 발굴, 개선 검토 작업을 거쳤다.
옥와광고물 처벌, 미성년 영화 입장 적발시 처벌 등 개선
일례로 '도시 지역 등 미신고 광고물을 표시한 자'에 대해 5백만원 이하 벌금이었던 옥외광고물법 규정을 과태료 5백만원 이하로 바꾸기로 했다.제한 상영가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청소년을 입장시키다 적발됐을 때에도 징역 3년 이하, 벌금 3천만원 이하의 현재 규정에서 징역 2년 이하, 벌금 2천만원 이하로 형벌을 낮추기로 했다.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행 징역 2년이하 벌금 2천만원 이하에서 고의나 거짓이 아니면 과태료 1백만원 이하로 낮출 예정이다.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장애인 복지시설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시설을 운영한 자에 대해서는 바로 형법을 적용하지 않고 행정명령을 부과한 뒤에 형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퇴직금이나 시간외수당, 유급휴가 등을 주지 않은 선박소유자에 대해서 '징역 2년 이하, 벌금 2천만원 이하'로 규정된 현행 선원법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사건 해결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사문화된 규정도 손본다. 대검찰청 DB 분석을 통해 최근 5년간 입건 사례가 없고, 재개정이 5년 이상 경과한 규정을 선별해 개선하기로 했다.
다만, 매장 내 일회용 용기 사용 민원이나 청소년의 주류 판매 금지 관련 규정 등 자영업자들의 현장 민원은 많았지만 개선시 입법목적 달성이 곤란해지거나, 안전 등 중대한 법익 침해 우려가 있는 규정은 개선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3차 과제에 대해 입법 절차를 추진하며 내년 상반기에 업계의 애로사항과 국민 건의사항 등 체감도가 큰 규정을 추가로 발굴해 4차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