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출신 과천시의원 1심 벌금 유지…'의회 징계' 목소리

지난해 12월 5일 열린 제275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장 모습. 과천시의회 제공

지난해 6·1 지방선거 기간 과거 신천지 출신 의혹을 부인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윤미현 과천시의원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11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동규·허양윤·원익선 고법판사)에서 열린 윤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먼저 재판부는 "이 사건은 검사가 1심 판결 선고 형량(90만 원)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한 사건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종합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선고형을 변경할 만한 별도 근거도 없기 때문에 원심 양형은 수긍이 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날 짙은 색 정장 차림으로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한 윤 의원은 피고인 자리에 서서 1분가량 진행된 선고 과정을 지켜봤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피고인은 "이민생활 시기와 일반시민이었을 때 신천지 신도였으나, 사이비라는 것을 알고 반신천지 활동을 한 '탈퇴자'다"라며 "그러나 입증할 증거와 방법이 없어 신천지와 무관하다고 변명을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신천지로부터 제명돼 무관하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줬기 때문에 뒤늦게 용기를 내 과거 신앙행동과 모든 것을 고백하며 사죄드린다"며 "과천은 여러 개발과 복잡한 민원들로 몸살을 앓고 있으니 의원으로서 소임을 다하도록 기회를 간청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기존 벌금 90만 원이 최종 확정되면 피고는 시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신천지 활동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로써 당선되고자 하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유죄로 판결하면서도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당선 무효형 기준인 벌금 100만 원보다 낮은 9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구형량인 벌금 150만 원보다 낮은 점을 감안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번 항소심 재판 기간, 시민사회단체들의 엄벌 촉구 진정서가 3차례에 걸쳐 수원고법 재판부에 제출됐다.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신천지 의혹을 거짓 부인해 왔고, 재판을 받으면서도 거듭 허위사실이 포함된 글을 인터넷 댓글에 올리는 등 진정한 반성이 없다'는 게 핵심 취지다.

재판 선고와 수사 결과 등과 관련해 과천시의회 내에서는 윤 의원에 대한 자체 징계 추진 여부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의회 민주당 측은 서면 입장문을 통해 "항소심 선고와 관계없이 이 사건의 사실은 윤 의원이 과거 신천지 간부 출신 의혹을 부인해 유죄를 받았다는 점이다"라며 "그를 공천한 국민의힘의 자체 조치는 물론, 시의회에서도 내부적 징계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했다.

윤 의원의 신천지 활동 사항(2000년경 신천지 접한 이후 2017년 6월경까지)과 직책들(구역장, 집사, 문화부장, 복음방 교사 등)은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 2017년 3~6월경 신앙생활 보고를 위해 교회 방문 사진을 구역장에게 전송하고, 새언약 시험지를 신천지 관계자에게 시의회 사무실로 가져오도록 해 응시한 것을 비롯해 '신천지 아웃' 활동 사유로 2018년 4월경 '제명'됐다는 내용 등도 원심 판결문에 '범죄사실'로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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