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자격증이 있는 것처럼 시각장애인 여성을 속여 집으로 유인한 뒤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상습 성범죄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 김형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원심 형량과 같은 징역 5년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기관 취업 제한, 10년간 전자발찌부착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과 형량은 같지만 원심에서 적용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법리상 적용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원심을 직권 파기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무료 급식소에서 알게 된 시각장애인 여성 B씨에게 '안마를 해주겠다'며 집으로 유인한 뒤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은 자신의 동거녀가 집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조사결과 A씨는 2015년 9월 장애인 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0년 7월 출소한 뒤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3차례의 성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범죄 처벌 전력이 3차례나 있는 피고인은 누범 기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고 지적장애가 있는듯 하지만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해 죄책이 무겁다. 다만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기수가 아니라 미수에 그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