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조선소 사망사고…중장비 작업 규칙 지켰나

지난 9일 영도구 조선업체서 작업자 사망 사고
부산해경 "기본 안전수칙 준수…중장비 규칙 준수 여부 조사해야"
숨진 50대 A중공업 협력업체 직원…A중공업 위반사항 여부 조사

부산해양경찰서. 해경 제공

부산의 한 조선소에서 50대 작업자가 리프트에 끼여 숨진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관계기관이 중장비 안전 규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조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지난 9일 영도구 A중공업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해경은 사고 발생 다음 날 곧바로 현장 감식을 벌이는 등 조사를 시작했다.
 
해경에 따르면 사고 당시 작업자들은 2인 1조 작업과 안전모, 안전벨트와 같은 보호장구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킨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리프트와 같은 중장비에 대한 안전 기준이 별도로 있어 책임 소재를 따지기 위해 업체가 이를 준수했는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는 것이 해경 설명이다.

다만 현재 사고가 발생한 장비를 기준법상 리프트로 볼지, 고소작업대로 볼지에 대해 아직 검토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리프트의 경우 비상 상황에 대비해 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소작업대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 등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관계 기관은 중장비에 대해 명시된 안전보건규칙에 따라 안전장치 설치 여부와 비상 상황에서 이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안전모 등 기본적인 안전장비는 한 것으로 보이며 중장비 안전 규칙에 대해선 조사를 해봐야 한다"며 "추후 관계자 조사를 통해 조금 더 파악을 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숨진 작업자 B(50대·남)씨는 A중공업 협력업체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B씨가 속한 업체는 A중공업의 외주를 받아 선박 방향타(배의 방향을 조종하는 장치) 제작·설치 작업을 수행해 왔다.

이에 부산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원청인 A중공업의 경영 방침부터 위험 요인 점검, 예산 집행 및 사용 등 전반에 대해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원청인 A중공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해 현재 책임소재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안전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9일 오후 3시 30분쯤 영도구 A중공업에서 작업 중이던 50대가 승강용 작업대와 계단 사이에 끼여 숨졌다.
 
당시 B씨는 컨테이너 선박 건조 과정에서 방향타 조립을 위해 대형 리프트를 이용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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