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 2)은 11일 제3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농어가목돈마련 저축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농어업인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농어가목돈 마련 저축'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달리, 50여 년간 농어민 재산 형성에 큰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 의원은 건의안에서 "정부에서는 올해 3월 농어민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농어민의 범위를 확대하는 '농어가저축법'을 개정했지만, 정작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어 온 '연간 저축 한도'를 손보지 않은 점은 납득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 저축한도는 월 20만 원 이하(연 240만 원)로 기본금리(5.34%)에 장려지급률 3년 만기(0.9%), 5년 만기(1.5%) 금리를 적용해도, 3년에 789만 원, 5년 만기시 1,408만 원을 수령하게 된다"면서, "정부가 저축한도를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한다면 '농어가 푼돈 저축'이라는 불명예를 벗어나긴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이러한 반쪽짜리 개정은 청년농 3만 명 육성 등 정부 국정과제 달성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인구감소와 농어촌 변화 등을 고려해 저축한도와 장려금 지급률을 합리화하고 영세농업인과 청년농에게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