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 금지 명령에도 스토킹 범행…30대男 구속

광주 남부경찰서. 박성은 기자

법원의 스토킹 접근 금지 명령에도 전 연인에게 상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주거지를 찾아간 혐의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5)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법원의 접근·연락 금지 명령 이후에도 100여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직장과 주거지를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5월 27일부터 7월 6일까지 전 연인인 30대 B씨에게 500여 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 법원으로부터 12월 초까지 접근과 연락 금지 명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행위가 스토킹 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일선 경찰서들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병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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