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했던 박철민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0일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이같이 구형했다.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후보이던 2021년 당시, 박씨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 그의 측근에게 현금으로 20억원을 전달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1년 10월 박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장영하 변호사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폭력조직인 국제마피아 측근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약 20억 원을 받았다'는 박씨의 주장을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에게 전달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주장을 토대로 같은해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와 국제마피아파와의 연루설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박씨가 제시한 현금다발 사진과 진술서를 공개하며 "(당시) 이 지사가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측근들로부터 수십차례에 걸쳐 20억 원가량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사진은 과거 박씨가 자신의 렌터카 사업과 사채업 등을 홍보하기 위해 SNS에 게시했던 '가짜 사진'으로 확인됐다. 이에 민주당은 박씨와 장 변호사가 이 대표의 당선을 막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박씨가) 장 변호사에게 기다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장 변호사가 의사소통 없이 독자적으로 김용판 의원에게 자료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금 사진이 가짜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것만으로 모든 사실이 거짓이라고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당시 피고인이 사진을 많이 촬영해서 장 변호사가 사진을 특정하는 데 착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최후 진술에서 "2021년 4월 (이 대표 측근에게) 전달된 20억원이 이후 돌아왔다"며 "이 대표 측근에게 돈을 전달한 사실은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사실 내용을 입증할 핵심 증인인 이 대표 측 관계자는 법정에 나오지도 않았다"며 "이 관계자가 '내가 조폭이 무서워서 증언을 못 하겠다'고 증언을 회피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했다.
박씨의 선고 기일은 오는 11월 9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장 변호사가 박씨의 말을 사실이라 믿었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지만, 법원이 민주당의 재정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장 변호사도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불기소했을 때 그 결정이 타당한지 해당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묻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