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당위성을 앞세워 온 서울~양평고속도로 강상면 종점안이 기존 국지도와 노선 방향성이 상당 부분 겹치면서 '기능 중복'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확장 공사가 추진 중인 해당 국지도의 토지보상 대상자 중 김건희 여사 일가가 포함돼, 노선을 변경하려는 배경에 관한 의문이 더해지는 양상이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한준호(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시을) 의원은 이날 국토부 국정감사 질의에서 "국지도88호선이 강상면 병산리로 향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양평고속도로 변경안과 기능이 중복된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유로 '국지도88호선과의 연결을 위한 강하IC 설치'가 제시돼 왔는데, 두 도로의 경로가 비슷해 강상면 종점안을 강행할 명분이 약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양평군이 국토부에 1차 의견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국지도88호선과의 연계성을 검토해 오지 않다가 사후에 종점 변경안의 근거로 제시되면서, 국도6호선 혼잡 완화 등의 본래 고속도로 사업목적이 뒤로 밀려났다고도 했다.
애초 양평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 때까지 주된 사업목적과 기대효과는 두물머리 일대 국도6호선과 서울~춘천고속도로의 정체 해소였다.
한 의원은 이처럼 한계점이 있는데도 국토부가 고속도로 종점 변경에 적극 무게를 싣는 데 대해, 거듭 윤석열 대통령 처가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양평고속도로는 물론, 국지도88호선에 맞물린 일부 토지도 김 여사 친인척 소유의 땅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하남~영양을 잇는 국지도88호선은 현재 강하~강상 구간의 확포장 공사가 추진 중인데, 내년부터 보상에 들어가는 토지 소유주 가운데 김 여사 친척들이 포함돼 있다는 취지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경기도의 관련 고시문 내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를 보면, 김 여사와 8촌 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친척 1명 소유의 땅 2개 필지가 대상 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어 7~8촌 관계인 친척 소유 땅 3개 필지와 김 여사의 오빠가 대표이사로 있는 개발업체(ESI&D) 소유 땅 3개 필지 등이 도로에서 직선거리 300m 안팎에 있다.
고속도로와 국도 등 연결 도로가 많을수록 접근성이 좋아져, 시세차익 규모가 커진다는 게 부동산 업계 상식이다.
지금까지 한 의원 측이 파악한 국지도88호선 강하~강상 구역 인근 김 여사 일가 필지들의 면적은 1만 9800여㎡로, 축구장(약 7140㎡) 3개 면적과 맞먹는다.
이런 의혹과 관련해 한 의원은 국회의원 출신 김선교 전 양평군수와의 연관성을 지목했다. 김 전 군수 재임 시절 국지도88호선 확포장을 역점사업을 지속 추진해 온데다, 여주·양평·이천을 관할하던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연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먼저 "강하IC와 기존 남양평IC 위치를 보면 중간에 겹치는 구간들이 있다"며 "(변경안과 국지도의) 노선은 남종IC라는 데서 강하IC까지 약 11㎞ 구간으로 직선 구간 9.5㎞ 정도가 시종점이 거의 비슷하게 겹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안(예타안)대로 하면 남종IC에서 갈아탈 경우 국지도88호선을 타고 강하IC, 즉 병산리 쪽에 들어갈 수 있고 본래 목적에 맞게 양서면 쪽에 두물머리 교통 해소도 할 수 있다"며 "왜 88호선이 있는데도 강상면으로 종점을 틀었고, 목적이 거의 같은 2개 도로가 한 곳으로 향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국토부 측은 도로의 유형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다른 것으로, 목적이 겹치는 데도 인위적인 노선안 변경을 시도한 것은 아니라며 일축했다.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한 의원 질의에 "도로는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로가 있는데 각각의 성격이 다르다"고 답했다.
원 장관은 국지도88호선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남한강 따라가는 길"이라고 짧게 말했고, 이후 도로국장이 답변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