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에서 미인증 순환골재를 레미콘 원자재로 사용한 정황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갑) 의원은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주장했다.
허 의원은 검단 AA13-1·2블록 아파트 관련 '콘크리트 공시체' 분석 결과 레미콘 원자재로 사용된 골재에 순환골재나 풍화암 일부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공시체는 콘크리트의 역학적인 시험(입축, 인장, 휨 등)을 위해 타설 당시 사용한 콘크리트와 동일하게 만든 시험 재료를 의미한다. 건설 현장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단서 역할을 한다.
허 의원은 해당 공시체를 분석한 결과 우선 굵은 골재(건설공사에서 쓰이는 자갈이나 모래 따위의 재료)의 경우 입자 형상이 양호하지 못한 발파석(채석장에서 화약으로 발파한 뒤 선별한 토목용 석재)이 다수 사용됐고 잔골재에서는 목재 조각, 방수층 조각, 붉은 벽돌 입자 등이 확인됐다.
일부 콘크리트에는 직경 20㎜ 이상의 구멍과 빈틈이 맨눈으로도 보일 정도였으며, 단위용적질량 기준치인 2200kg/㎥ 이하 콘크리트는 85%에 달했다. 허 의원은 구조안정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1블록 아파트의 7개 주거동 가운데 D등급 판정을 받은 3개 동에서 이같은 순환골재가 집중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했다.
해당 아파트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서에는 내벽과 외벽·슬래브 쪽 콘크리트 압축 강도에 편차가 발생했고 콘크리트 다짐 불량과 순환골재 사용이 압축 강도 저하 요인이라는 판단이 담겼다. 순환골재는 폐콘크리트를 파쇄·가공해 그 안에 포함된 골재를 추출한 뒤 다시 건설용 골재로 재활용하는 것으로 주로 도로공사 노반재로 사용된다.
현행법상 순환골재를 사용할 수 있는 공사 용도가 규정돼 있지만 해당 아파트에 사용된 순환골재는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아 법률 위반 논란으로 번질 전망이다.
허 의원은 "이번 공시체 분석을 통해 부실 골재가 사용됐다는 점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며 "골재 관리·공급을 비롯해 관급자재 전반에 대해 GS건설·LH·감리사가 함께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