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22)이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요청했다.
1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2차 공판에서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조현병이 의심될만한 정상이 있어 정확한 진단과 판단이 있어야 한다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변호인은 "2020년 조현성 성격장애로 진단받은 적이 있는 피고인이 망상증세 속에 범행한 것으로 미뤄볼 때 범행 당시 망상 장애나 조현병 발병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증거서류와 수사 기록 등을 검토한 후 정신감정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최원종을 기소하면서 그의 가족과 친구, 정신과 담당의 등 참고인 22명을 조사하고 전문의 자문을 종합해 전체적인 심리상태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그 결과 최원종은 피해망상에 몰두해 주변 환경에 대한 경계심과 불안감을 갖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극단적인 공격성을 보인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최원종이 주식 투자를 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학업능력을 갖춘 점, 범행 수일 전 '심신미약 감경'을 한 차례 검색한 점 등을 토대로 최원종이 심신미약 상태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최원종의 범행으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의 유족은 이날 재판에서 최원종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며 가족과 지인, 피해자의 친구 등 294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최원종은 지난 8월 3일 오후 5시 56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 인근에서 차량으로 행인들을 고의로 들이받고, 백화점에 들어가 에스컬레이터로 1층과 2층을 오가며 무차별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차량사고로 다친 사람은 모두 3명으로, 이중 A(64·여)씨와 B(20·여)씨가 숨졌다. 또 C(47)씨 등 9명이 흉기에 찔려 부상을 입었다.
최원종은 범행 전날인 지난 8월 2일 오후 7시쯤에도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흉기 2점을 들고 야탑역, 서현역, 미금역 등을 돌아다닌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