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임산부의 날"…'가임력 보존지원' 조례 제정 부산시 표창

대통령 표창 윤순희 가족건강팀장, 난임부부 시술예산 年70억 증액확보
'신생아 돌봄 90%' 지원·공공산후조리원 설립 김천시 등 국무총리 표창

제18회 '임산부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자로 선정된 윤순희 부산광역시 가족건강팀장(지방의료기술 사무관). 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는 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아 인구보건복지협회와 함께 18회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지난 2005년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지정된 임산부의 날(10월 10일)은 풍요와 수확을 상징하는 10월과 임신기간 '10개월'을 의미한다. 임산부를 배려, 보호하는 분위기를 확산하는 동시에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바람이 담겼다.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기념행사에서는 임산부와 가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강한 출산과 육아, 임산부 배려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선 유공자들에 대한 표창 수여가 진행됐다. 각각 대통령 표창 1점, 국무총리 표창 3점 등이다.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부산광역시 윤순희 가족건강팀장전국 시·도 중 최초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윤 팀장은 난임부부 시술예산 연 70억원을 증액 확보했을 뿐 아니라 기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시책사업을 확대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산후조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모자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고 성공적으로 수행해 인구정책 및 시민 건강지표 향상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밝혔다.
 
국무총리 표창자로는 △송경섭 인구보건복지협회 광주전남지회 본부장 △경상북도 김천시 △최윤경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선정됐다.
 
송 본부장은 정부의 출산지원 정책에 발맞춰 임신·출산 및 육아정보 제공과 임산부 배려 캠페인, 여성과아동건강센터 운영 등 출산지원 사업을 적극 수행했다.
 
지자체인 김천시의 경우, 저출산 문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펼친 노력들이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시(市)는 지난 2020년부터 전국 최초로 '산모·아기 돌봄사업'을 시행했다. 신생아를 돌보는 부담금의 90%를 지자체가 부담하면, 산모들은 30일 기준 최저 7만여 원에서 최고 23만여 원만 부담토록 한 것이 핵심이다.

 
제18회 '임산부의 날'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경상북도 김천시. 임신·출산 친화적 환경조성과 모성건강 증진에 공헌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복지부 제공

지난해 11월엔 경북에서 처음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신축 건립해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이밖에 최 선임연구위원은 성장기 주요 양육지원체계 구축 및 개편에 대한 수년간의 연구로 육아정책의 주요 사업기반을 마련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정책 이행과정에서는 중앙-지자체 위원회와 TF 활동으로 실행력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신생아기 취약가구 지원을 위한 근거도 제시했다. 앞서 2015~2016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연구를 통해 임신·출산기 사각지대에 대한 현물지원 토대를 만든 것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임산부가 안전하고 건강하며 행복한 임신·출산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따뜻한 시선과 배려가 필요하다"며 "정부도 보다 세심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통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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