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난다"며 가로등 태극기 불태운 그놈…"국기모독죄"

연합뉴스

한글날 전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태극기를 불태운 사진이 담긴 게시글이 올라왔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작성자 추적에 나섰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8일 오전 6시25분께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길가에 걸린 태극기를 끌어내려 불을 붙인 사진 여러 장을 올린 작성자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작성자는 태극기가 불에 타 잿더미가 될 때까지의 과정을 담은 사진 여러 장을 게재했다.

그러면서 "태극기를 볼 때마다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서 가로등에 걸린 거 몇 개 불태웠다"고 적었다.

경찰은 전날 저녁 태극기 훼손에 관한 게시글이 올라왔다는 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인터넷 주소(IP) 등을 통해 작성자를 추적 중이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경찰은 국기모독죄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형법 제105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제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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