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서 여성 '연쇄폭행' 고교생 구속…"소년이지만 사유 있어"

이틀간 화성·수원서 10대 여성에게 범행
아파트 엘리베이터서 2차례 폭행…여자화장실도 침입


이틀 동안 여자화장실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해관계가 없는 10대 여성들을 잇따라 폭행한 10대 남학생이 구속됐다.

9일 수원지법 김경진 부장판사는 강간미수, 강간상해, 강도,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A(16)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고,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군은 지난 5일 오후 9시 50분쯤 경기 화성시 한 상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10대 여성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A군은 첫 범행 다음날인 지난 6일 오후 9시 5분쯤 수원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또다른 10대 여성의 목을 조른 혐의도 있다. A군은 피해여성이 소리를 지르자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A군은 40여분 뒤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A군은 같은날 오후 9시 50분쯤 수원의 또다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여성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피해여성을 끌고 나와 비상계단으로 이동한 뒤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7일 오후 12시 30분쯤 수원역 인근의 PC방에서 A군을 붙잡았다. A군은 현재 고등학교 다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군의 범행은 지난 7월 경기 의왕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엘리베이터 사건과 유사하다. 이 사건을 저지른 B(23)씨는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여성을 여러 차례 때리고, 엘리베이터가 멈추자 여성을 끌고 내려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하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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