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줬다" 자백에도 부실수사? 檢 "공여자, 진술번복했다"

'범행 자백' 김희석씨, '스폰서 검사' 사건 관련 부실 수사 의혹 제기
"당시 경기도청 과장에 뇌물 건넸다고 자백했지만 검찰이 내사종결 처리" 주장
檢 "김씨, 공소시효 지난 후 경찰에 구체적 진술 털어놔…보완수사 통해 기소" 해명

검찰 깃발. 박종민 기자

검찰이 사업가 김희석씨가 자백한 뇌물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서울서부지검은 "2016년 7월 A(김희석)씨의 80억 원 상당 사기·횡령 혐의 사건을 수사하던 중 횡령금의 용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대학선배인 당시 경기도청 과장 B씨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는 진술을 청취하고 내사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이어 "검찰은 A씨를 구속 기소한 후 내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여자인 A씨의 진술번복과 진술거부로 인해 2018년 8월 내사를 종결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후 공여자인 A씨는 뇌물공여 공소시효 7년이 완성된 후인 2022년 10월 경찰에 제보와 함께 구체적인 진술을 하여 2023년 3월 금품수수자인 B씨가 뇌물수수죄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서울중앙지검은 보완수사를 거쳐 금년 7월에 기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검찰의 해명은 검찰이 의도적으로 수사를 피한 것이 아니냐는 김씨의 주장과는 배치된다.
 
김씨는 지난 5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의혹을 제기하고,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서부지검 소속 검사 3명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김씨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2016년 김씨가 이른바 '스폰서 검사'로 불리는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뇌물을 건넨 사건을 수사하며 그가 B씨 등 공무원들이 1억 원이 넘는 돈을 건네받은 내역을 확인했다.
 
김씨 폭로 이후 2년이 지난 2018년 8월, 검찰은 해당 사건을 내사종결 처리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당시 검찰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후 김씨는 지난해 10월 경찰에 자수했고, 경찰은 B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지난 3월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유식)는 B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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