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에 대한 북한의 억류가 오늘(8일)로 만 10년을 넘어서고 있다.
김정욱 선교사는 지난 2013년 10월 8일 북한 당국에 체포돼 그 다음 해 5월 30일 재판을 받고 국가전복음모죄 등의 혐의로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이규창 통일연구원 인권연구실장은 지난 6일 경기도 파주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 한국 국적을 취득한 북한이탈주민 3명 등 우리 국민 6명이 현재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환시시키면서, 과거 북한에 735일간 억류됐던 케네스 배와 949일간 억류됐던 임현수 목사의 사례를 근거로 "억류 국민들이 별도의 시설에서 강제노동과 형편없는 음식으로 매우 좋지 않은 건강상태에 놓여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규창 실장은 "고문 및 이로 인한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외국인 억류자에 비해 훨씬 더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규창 실장은 특히 "억류된 이들 국민들의 실상이 일체 알려지지 않고 있는 점이 가장 비인도적"이라며, "만 10년을 맞이하고 있는 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민적 관심 제고와 송환운동의 전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우선순위는 억류되어 있는 우리 국민들의 생사여부를 확인하고 소재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규창 실장은 "억류국민 3명이 선교사라는 점을 고려해 개신교가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송환동 운동을 전개하고, 개신교가 국제기독교 네트워크와 협력해 북한 정권을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유엔 인권이사회 회기 중 억류자 문제의 실상을 알릴 수 있는 부대행사 개최, 미 하원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에서 억류자 문제를 주제로 하는 청문회 개최, 유럽연합 의회에서 억류자 문제 관련 결의 채택 및 청문회 개최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11월 채택될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에서 억류자와 관련해 '다른 국가 시민(citizens of other countries)'로 기재되어 있는 기존문구를 '한국국민(nationals of Republic)'으로 수정해 한국인 억류문제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북한은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특수 관계라는 점에서 '다른 국가'라는 문구는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 실장은 아예 "한국인 억류자의 생사확인 및 소재 파악, 석방을 촉구하는 내용이 새롭게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3국을 활용해 영사 접견을 적극 추진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 실장은 "미국은 과거 제 3국인 스웨덴을 통해 케네스 배 등 자국 국민에 대한 영사접견을 실시했고, 캐나다도 자국 국민 임현수 목사에 대한 영사 접견을 스웨덴을 통해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김정욱 선교사의 형인 김정삼씨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외국국적의 억류자들은 스웨덴 같은 제3국을 통해 영사 접견이 이뤄졌기 때문에 그나마 처우가 나았을 것이지만, 동생이나 다른 한국인들은 더욱 모진 옥살이를 하고 있을 것"이라며, "동생이 북한에 붙잡힌 지 10년이 흘렀는데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른다. 생사 확인이라도 됐으면 한다"고 호소한 바 있다.
한편 정부가 억류국민 문제를 북한과 교섭한 것은 지난 2018년 4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과 6월 고위급회담 때가 마지막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당시 억류국민 6명의 석방 문제를 제기하자, 북측은 '실무자들에게 알아보라고 하겠다,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지만 이후 성과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