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중독 재활시설, 행정명령에 문 닫아…입소자들 호소

"마약 중독자들, 회복하지 못한 상태로 사회에 내몰려져"
주광덕 시장 "현행법 위반한 시설 운영은 있을 수 없어"

마약(약물) 중독 치유 재활센터인 사단법인 경기도 다르크(DARC) 홈페이지 캡처

"경기도 다르크(DARC)가 없었더라면 계속 약물 사용으로 인해 저희는 사회적 문제를 일으켜 교도소에 가거나,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저희에게는 경기도 다르크가 누구보다 더욱더 절실하게 꼭 필요합니다."

마약 중독 재활시설인 경기도 다르크가 남양주시의 행정처분으로 운영을 중단하자 퇴소하게 된 마약 중독자들이 지원을 호소했다.

경기도 다르크 입소자들은 최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열린 '마약 중독재활시설 지원 촉구 기자회견'에서 도움을 요청했다.

이들은 "경기도 다르크에서 15명의 약물 의존자가 모여 단약생활을 하며 재활과 회복을 하고 있었다"며 "하지만 남양주시의 행정처분으로 인해 있을 곳이 없어진 저희는 공동생활이 힘들어졌고, 다시금 약물로부터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져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저희 모두는 약물 의존이라는 문제로 경기도 다르크에 들어와 있지만, 약물을 끊어내고 회복하기 위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다"며 "저희를 범죄자로 바라보기만 할 것이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사회 구성원으로 그리고 한 가정의 가장, 한 가정의 자녀로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현재 강제 퇴소해 요양원과 병원, 자택 등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이 가운데 남성 2명은 자택에서 마약에 다시 손을 댄 뒤 경찰에 자진 신고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 중독자들, 회복하지 못한 상태로 사회에 내몰려져"


경기도 다르크는 문을 닫을 위기에 놓였다. 임상현 센터장은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 부담으로 인해 앞으로 시설 운영이 더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회복하고자 입소했던 사람들 상당수가 퇴소했고, 회복하지 못한 상태로 사회에 내몰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 센터장은 "마약 중독자 재활·치유 시설인 경기도 다르크가 많은 마약 중독자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을 건강한 상태로 사회에 되돌려 보낼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시민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중독정신의학회는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해국 이사장은 "우리 현장의 전문가들은 경기도 다르크 운영 중단 사태를 참담한 마음으로 마주하며 우리 사회에 경고하고 호소한다"며 "현재까지의 대책으로는 40%에 육박하는 재발률을 줄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마약사범들이 초기부터 집중적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치료 보호기관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다양한 수준의 재활시설에 대한 보건복지부 차원의 종합적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의료기관'으로 지정한 21곳 중 19곳은 전문 의료진과 시설이 부족해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고 있다.

남양주시청. 남양주시 제공

주광덕 시장 "현행법 위반한 시설 운영은 있을 수 없어"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마약중독자 정신 재활시설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학교 근접거리에서 현행법을 위반해 시설이 운영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앞서 남양주시는 지난 6월 신고 없이 운영한 경기도다르크를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7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행정처분(개선명령)도 내렸다.

경기도다르크는 시를 상대로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지난달 1일 의정부지법에서 기각됐다.

시는 미신고 상태에서 운영을 중단하라는 개선명령 처분에 대한 현장 조사에서 시설 생활 입소자가 없고, 운영이 중단된 것을 확인했다.

시는 경기도다르크와 취소 소송 본안 심리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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