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6월 술에 취한 채 여자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다가 말싸움을 한 A씨는 "죽이러 가겠다"며 흉기 2점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제지하자 A씨는 흉기로 경찰관을 찌를 듯이 위협했다.
이에 경찰이 테이저건을 발사했지만 A씨는 빗맞았고, 오히려 "누가 총을 쐈냐"며 가슴을 밀치는 등 경찰관을 폭행했다.
배 판사는 "피고인이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