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안 부결…野 '당론 부결'

민주당 등 야당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 '당론 부결' 채택
대통령실 "사법부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달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받고 있다. 윤창원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결국 6일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에 따라 사법부 수장 공백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출석 의원 295명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대법원장 임명을 위해선 국회 표결을 통과해야 하는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앞서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등을 거치며 이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인사'라는 의견을 공유했고, 표결 직전엔 임명 동의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런 만큼 야당의 반대표 행사가 이 후보자 임명안 부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 개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고, 최종적으로 다수 의원들이 당론 채택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어 홍익표 원내대표가 최종적으로 최고위원들과 협의해 의총에서 제안했다"면서 "의원들이 함께 의견을 모아주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임기는 지난달 24일 만료됐다. 이에 따라 대법원장직은 현재 공백 상태다. 이날 이 후보자 임명안이 부결되면서 공석은 최소 한 달 이상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이다.

이같은 결과에 대통령실은 표결 직후 즉시 입장을 내고 "사법부 장기공백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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