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트랙트, 더기버스·안성일 등에 10억 손해배상 청구 소송

어트랙트 로고. 어트랙트 제공
'큐피드'(Cupid)로 큰 사랑을 받은 신인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의 소속사 어트랙트가 피프티 피프티 관련 용역을 줬던 더기버스와 대표·임원 등을 상대로 10억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어트랙트는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더기버스와 안성일(시안) 대표, 백진실 이사를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어트랙트는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와 백진실 이사는 △어트랙트와 체결한 업무용역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했고 △원고(어트랙트) 업무를 방해했으며 △원고를 기망하거나 원고의 이익에 반하는 배임적인 행위를 해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취지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더기버스의 대표이사인 안성일 대표는 2021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5년 기한으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PM·Project Management) 업무 용역 계약을 맺었다. 당시 어트랙트가 만들고자 한 신인 여성 아이돌 그룹 개발 및 데뷔 프로젝트의 메인 프로듀서 역할을 맡았다.

백진실 이사는 더기버스의 사내이사로, 역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업무 용역 계약에 따라 도급받은 프로젝트 관리 및 제반 업무를 수행해 왔다는 게 어트랙트 설명이다.

어트랙트 관계자는 "더기버스 안성일, 백진실에 의한 업무상 배임, 횡령에 따른 손해액 및 광고 섭외와 협찬 거절 등 주요 영업 기회의 상실 등, 그리고 그들의 위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사실로 인하여 자사와 아티스트 간에 직접적인 분쟁이 발생해 정상적인 연예 활동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손해배상청구 금액은 일단 일부 금액을 청구한 것이며 추후 재판 과정에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확장할 예정이다"라고 예고했다.

앞서 올해 6월 어트랙트는 더기버스가 어트랙트에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이를 지체하고, 메일 계정을 삭제하는 등 그동안의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없애는 △업무방해 △전자기록 등 손괴 △사기 및 업무상 배임을 했다며 안성일 대표 외 3인을 고소한 바 있다.

비슷한 시기 피프티 피프티는 △수입 항목 누락 등 정산자료 제공 의무 위반 △피프티 피프티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관리 의무 위반 △연예 활동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하거나 지원할 능력이 부족함 등을 근거로 원소속사 어트랙트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가처분을 기각했다.

한편, 어트랙트는 내년 상반기 데뷔를 목표로 새 걸그룹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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