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지자체·경찰, 안양재향군인회장 '수상한 행적' 정조준

제주 견학 관련 보조금 환수 추진
타 단체 영향 고려해 '경고문'도 검토
안양시 "사안 심각성 인지하고 있어"
경찰, 배임 혐의 관련 소환조사 통보
A회장 대면조사 후 입건 여부 결정
보훈부 "적절 조치 요청…감독 노력"

지난 5월 제주도 견학 단체사진. 독자 제공

경기 안양시재향군인회 현직 회장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한 '부정 행위' 의혹에 휩싸인 데 대해 안양시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경찰이 업무상 배임 혐의 조사를 위해 A(60대)회장에게 소환 통보를 한 가운데, 사태를 인지한 정부 측도 재향군인회 중앙회를 상대로 적절한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안양시 "부당한 보조금 사용", '환수' 추진

 
6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A회장이 시 보조사업에 자신의 지인들을 동원한 것에 관해 기존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제주도 안보견학에 회장 가족과 친구 등이 참여함으로써 지방보조사업의 예산이 목적에 맞지 않게 쓰였다는 일부 민원 제기에 대한 후속 조치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대상이 '향군회원'으로 제한된 안보교육 프로그램의 참여자 대부분이 A회장의 지인들로 채워졌다는 점이다.
 
실제 참여자 명단을 보면 총 19명 중 회장과 부회장, 직원 등 향군회원 8명 외에 나머지 11명은 '회장가족(1)·회장친구(5)·지인(3)·회원가족(2)' 등이다. 회장가족은 A회장의 배우자다.
 
안양시재향군인회 제주도 안보현장견학 참여자 명단. 독자 제공

이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난 8월 말쯤 관련 민원이 관리·감독 주체인 지자체에 공식 접수돼, 시가 민원인과 대상 기관, A회장 등에 대한 조사를 벌여 온 것이다.
 
조사에서 A회장은 지인 등과 함께 제주도 견학을 다녀온 사실 관계 등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보조사업자인 시재향군인회가 지원금을 지방보조금법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것으로 보고 예산 환수를 결정했다. 시 보조금 300만 원 중 환수 금액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안양시청 전경. 안양시청 제공

또한 시는 시 보조사업인 안보강연에 A회장이 군동기생을 강사로 초빙한 뒤 강의를 하지 않은 당일에 수당 지급을 지시한 행위 등에 대해서도 조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시재향군인회는 보조금에 자부담금을 더해 해마다 안보강연을 여는데, 올해는 상급단체인 경기도재향군인회의 강사지원 의사에도 A회장이 제안한 군동기생들이 잇따라 강사로 섭외됐다.
 
안양시 관계자는 "당사자가 견학 내용에 대해 인정했고 행정처분 등을 결정해 대상 기관에 설명할 것"이라며 "민원 접수된 견학 내용뿐만 아니라 언론에 보도된 다른 의혹들도 인지했고, 타 단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를 당부하는 경고문 고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警, 소환 통보…대면조사 후 입건 여부 판단

 
지난 8월 안보강의 관련 안양시재향군인회 지출결의서. 독자 제공

제주도 견학 사안 외에 A회장을 둘러싼 또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는 경찰이 사실 관계를 들여다보고 있다.
 
안양동안경찰서는 지난 21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A회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공식 접수한 뒤 진정인 조사를 마쳤다.
 
진정 내용 가운데 '강사료 부당 지급'과 '법인카드 사용규정 위반' 등 업무상 배임에 관한 사항이 주요 조사 대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애초 진정서에는 제주도 견학 참여자들의 부적절성과 사무국 직원 등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도 담겼다.
 
이어 경찰은 피진정인인 A회장에 대한 대면 조사를 위해 최근 소환 통보를 한 상태다. 조만간 피진정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정식 입건과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주 조사하겠다고 소환 통보 했으나 (A회장과)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아 소재 파악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입건 여부는 피진정인 조사를 마친 뒤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보훈부 "정관에 따른 처리…관리·감독 노력"

 
국가보훈부 전경. 국가보훈부 제공

정부 소관 부처인 국가보훈부 측은 산하 단체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상급 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향후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국가보훈부는 서면답변에서 "보조금 교부 주체인 지자체가 아닌 보훈부에서 관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재향군인회 중앙회에 이번 사항에 대해 정관에 따라 적절히 처리하고 산하 각급회 운영을 철저히 하도록 공문을 발송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훈부에서 재향군인회에 교부하는 보조금은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법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며 "정기적인 점검과 감사로 관리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향군인회가 법률과 정관을 준수하고 회원들의 요구에 맞게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CBS노컷뉴스는 국가보훈부 산하 안양시재향군인회의 회장이 공적 지원금이 투입된 사업에 지인들을 대거 동원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는 의혹을 단독 보도했다.(관련기사: CBS노컷뉴스 2023년 9월 30일자 "[단독]보조금 사업에 '친구' 동원한 안양재향군인회장…수상한 행적")
 
A회장은 "대한민국에 군번이 있는 사람과 그 가족들은 우리 회원이나 마찬가지이고, 강의료는 강사가 교통사고로 결강해 사정을 감안해 판단한 것"이라며 "법인카드는 임원과 이사 등이 평일 퇴근 시간이 늦어 시간을 고려해 결제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해명했다.
 
한편, A회장은 시재향군인회 회장 선거 기간 입후보 조건(안양 내 6개월 이상 거주)을 총족하기 위해 위장전입(주민등록법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에서 일부 정황은 의문이 들지만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검찰이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2021년 1월 취임한 A회장의 임기는 오는 2025년 1월까지다. 정기총회 회장선거를 통해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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