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이 우선협상대상자 부당 선정에 이어 다수의 위법행위가 행정안전부 특별감찰에서 드러나 속초시가 전임 시장과 당시 관광과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속초시는 5일 '행정안전부 2023년 상반기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 결과 및 처분 요구'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시의 입장을 밝혔다. 속초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5~6월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업무처리 부적정'에 대한 특별감찰을 실시하고, 지난 4일 속초시에 결과를 통보했다.
감찰결과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의 핵심사업은 대관람차 설치사업으로 '관광지 지정면적 및 조성계획(변경)에 포함됐지만, 관광지 지정구역 밖이 공유수면에 걸쳐 위번하게 사업이 시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관람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경관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사업지연 등이 예상되자 관광진흥법이 아닌 개별법으로 대관람차를 설치하는 편법을 통해 추진하는 등 사업허가 진행과정에서 다수의 위법한 행정행위가 이뤄졌다고 시는 설명했다.
다시 말해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에 대한 '관광지 지정면적 및 조성계획'이 관광지 등의 자연경관과 특성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검토해 허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관람차를 관광지 지정면적 밖까지 침범해 설치하는 세부실행계획을 위법하게 허가하면서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와 함께 관련법에 따라 관광테마체험관에는 소매점과 음식점 등의 상업시설이 주시설인 문화 및 집회 시설이 면적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지만, 카페테리아와 소매점 등이 62.2%를 차지하도록 위법하게 인허가를 내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대관람차(탑승장 포함)는 일반유원시설업 허가를 받는 건축법 상 위락시설에 해당돼 자역녹지지역인 공유수면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임에도 위법하게 신고가 수리돼 설치한 것으로 감찰결과 드러났다.
행안부는 이번 특별감찰 결과를 토대로 속초시에 관계공무원 3인에 대해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또 다른 관계공무원 3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이상을 요구했다. 이어 전임 시장과 당시 관광과장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의뢰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속초시는 "특혜를 줘 위법하게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은 대관람차가 지난해 3월부터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됐다"며 행안부 처분 요구에 따라 관계공무원을 강원도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전임 시장 등 2명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법을 위반해 허가한 시설에 대해서는 하자의 치유가능 여부와 원상회복 여부 등 위법성 해소절차를 강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관람차 운영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은 기존 해수욕장 입구에 있던 행정봉사실을 철거한 뒤 새로운 관광콘텐츠를 갖춘 시설을 설치한 사업이다. 대관람차 1대와 4층 규모의 테마파크 설치를 제안한 사업자가 선정됐고 현재 대관람차 등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강정호 강원도의원(전 속초시의원)이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해당 업체의 자격과 평가 방법 등에 대해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2021년 5월 시민 1633명의 서명을 받은 공익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청구하면서 감사가 이뤄졌다. 이후 감사원은 위법·부당한 사항이 적발됐다며 지난해 6월 공익감사청구 결과를 발표하고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담당 과장과 팀장은 정직 처분을, 담당 직원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