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무하던 김씨는 지난해 4월 7일 오후 9시 30분쯤 세종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만취 상태로 과속하다 정차해 있던 차를 들이받아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뒷좌석에 있던 40대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일가족 6명은 크게 다쳤다. 부상자 중에는 만 5세 여아를 비롯해 10세 미만 아동 3명도 있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제한 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에서 시속 107km로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직자로 모범이 돼야 함에도 음주와 과속 운전을 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했다"면서도 "피해 차량이 우회전만 가능한 교차로에서 반대 차선으로 진입하기 위해 도로를 횡단하는 등 사고의 책임을 모두 피고인에게만 지울 수 없다"며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의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1심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험운전치사)죄와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