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는 5일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아내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자신의 비닐하우스로 옮겨 불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결혼한 뒤 한 차례 이혼했다가 재결합했다. 그러나 재결합한 후에도 자주 다퉜다.
이들은 범행 당일 새벽에도 다퉜고 격분한 A씨는 B씨를 목졸라 숨지게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20년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한 피고인으로부터 예상치 못하게 범행을 당했다.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협조했고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는 있지만 원심의 형은 다소 가볍다고 생각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