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오는 7일부터 수도권전철 기본운임을 150원 인상한다고 5일 밝혔다. 기본운임 인상은 8년 만이다.
이에 따라 교통카드를 기준으로 일반(성인) 기본운임은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오르고 청소년과 어린이는 각각 800원, 500원으로 조정된다. 청소년은 80원, 어린이는 50원 각각 인상된 요금이다.
운임조정 이전에 충전한 정기권은 유효기간(사용 시작일부터 30일 이내, 편도 60회)까지 사용할 수 있으나 운임조정 전에 구입한 1회권은 반환해야 한다.
코레일은 공공요금 조정에 대한 정부 정책을 반영하고, 국민 부담을 줄이는 범위에서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도시철도 운영기관들과 동시에 운임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광역철도 여객운송 약관'도 개정해 마지막 열차가 30분 이상 지연 시 지급하는 대체교통비는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운행중단과 지연으로 인한 '미승차 확인증' 발행시 운임반환 기한을 7일에서 14일로 늘렸으며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열차뿐 아니라 역에서도 '금지물품' 소지를 제지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