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허위로 공가를 얻어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병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근무기피목적위계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5일 밝혔다.
해군에서 복무한 A씨는 휴가 복귀 전날인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10시 18분쯤 부대 관계자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앱을 통해 "신속 항원 결과 양성이 나왔다"고 허위 보고한 뒤 공가를 얻어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양성 반응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사진을 SNS에서 구해 자신의 것처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이튿날 오전 11시 24분쯤 'PCR 검사 완료'라며 보고한 뒤 같은달 28일 오전 양성 반응의 PCR 검사 결과 문자를 평창군보건의료원으로부터 받은 것처럼 자신이 임의로 만든 캡처 사진을 부대에 보낸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휴가 복귀를 늦추고 근무를 꺼릴 목적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처럼 가장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이 사건으로 인해 이등병으로 강등되는 징계를 받고 복무 부적합 심사를 통해 제대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