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감사원 "무늬만 복지시설"…고기동 실버타운 사업 '제동'

감사원, 고기동 실버타운 특혜 의혹 관련 용인시에 주의 조치
노인복지주택에 맞는 적정 규모 공용목적 시설 확보 통보
용인시, 시행사에 공용목적 시설 조성 행정지도

감사원. 연합뉴스

▶ 글 싣는 순서
①[단독]복지시설 탈 쓴 용인 고기동 '실버타운'…수상한 인·허가
②[단독]'특혜 의혹' 용인 실버타운…'뇌물 연루' 개발사의 그림자
③'특혜 의혹' 고기동 실버타운…주민들 "감사 해 달라"
④[단독]고기동 실버타운 특혜 의혹…감사원 들여다본다
⑤"감사 받는데…" 용인시 공사 강행 추진…'고기동 실버타운' 또 특혜 의혹
⑥[단독]감사원 "무늬만 복지시설"…고기동 실버타운 사업 '제동'

감사원이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고기동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조성 사업과 관련해 경기 용인시에 주의 조치를 내리고 사업 취지와 맞는 공용목적 시설을 조성하라고 통보했다.
 
4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고기동 실버타운 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및 건축허가 협의과정에서의 비위 행위'에 대한 실지감사를 벌여 용인시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감사원은 "사업시행자가 사업 내용을 변경해 주택분양비율을 확대하거나 공용시설 면적을 축소해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했는데도 '유료노인복지주택 입안기준'이 폐지됐다는 사유로 시설의 종류와 목적, 관련 법령의 개정 취지와 행정지도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채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또 감사원은 "노인복지주택에 거주하는 노인들과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용목적 시설 등이 확보되지 않아 노인복지시설로서의 기능을 찾아보기 어려운 분양형 고층아파트의 형태로 인가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노인복지주택이 노인주거복지시설로서 목적에 맞게 설치될 수 있도록 적정 규모의 공용시설을 확보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통보했다.
 
이에 용인시는 시행사에 공용목적 시설을 20% 이상 확보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시행사도 이를 이행하기 위한 계획서를 제출했다.

고기동 실버타운 공사현장. 이준석 기자

앞서 시공사인 ㈜시원은 지난 2010년 9월 고기동 일대 19만9640㎡에 지상 8층, 559세대 규모의 실버타운을 개발하는 사업계획안을 용인시에 제출했다. 계획안에는 265세대(47%)는 분양, 294세대(53%)는 임대로 설계됐다. 또한 연면적 1만1천㎡ 규모의 요양병원 건립도 포함됐다.
 
하지만 용인시는 2014년 6월 30일 분양세대를 50% 이하로 하고, 공용목적(의료시설, 체육시설, 편익시설 등) 시설은 주거부분 연면적 대비 20% 이상 확보하도록 하는 '도시계획시설 중 사회복지시설(유료노인복지주택)의 입안 기준'을 폐지했다.
 
결국 2015년 5월 28일 건축허가 변경을 통해 고기동 실버타운은 15층으로 높아졌고, 세대도 969세대로 400세대 이상 늘었지만 모든 세대는 분양으로 변경됐다. 반면 요양병원은 649㎡ 규모의 의료지원시설(입주민들을 위한 간호사실)로 바뀌었다.
 
특히 용인시는 실버타운의 분양을 금지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 시행을 하루 앞두고 실시계획 인가와 건축허가를 동시에 내줬다.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한 고기동 주민은 "시행사의 이익을 극대화 한 용인시의 인허가가 부당하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와서 다행이지만 둘의 검은 관계까지 드러나지 않아 유감"이라며 "앞으로 용인시와 시행사가 시설의 목적에 맞게 설계 변경을 진행하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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