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밀입국을 시도한 22명이 충남 보령 앞바다에서 붙잡힌 가운데 이들의 밀입국 목적 등이 주목되고 있다.
보령해양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22명을 입건해 구체적인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 3일 오전 1시 53분쯤 충남 보령시 대천항 인근 바다에서 밀입국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 당국과 해경은 이날 새벽 미확인 선박을 포착, 대천항 방파제 인근에서 다수의 인원이 해상에서 육상으로 이동 중인 것을 확인하고 모두 21명을 붙잡았다. 인근에 숨어있던 1명은 택시 등을 타고 경기도 안산까지 달아났다 검거됐다.
붙잡힌 22명은 남성 21명, 여성 1명이라고 해경은 설명했다. 모두 중국인으로 추정되지만 일부는 신분증이 없어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들은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에서 소형보트를 타고 넘어온 것으로 추정됐으며 바다에 뛰어들어 육지까지 헤엄치려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구명조끼와 구명부환 22개가 대천항 인근 해상에서 수거 조치됐다.
이들의 밀입국을 도운 선박은 중국해역으로 달아났다. 추적 과정에서 선박을 세우기 위해 두 차례 사격이 실시됐지만 우리 영해를 벗어났다. 해경은 중국해경국에 해당 선박 발견 시 나포 및 국제법에 따른 조치 요청을 한 상태라고 전했다.
해경은 검거한 22명을 상대로 이들의 밀입국 경위 및 국내 연락책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불법 취업 등 경제적 이유로 밀입국하는 경우가 많지만 정확한 사항은 수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취약해역을 중심으로 함정과 항공기 전략순찰을 강화하고 군에서 의아선박을 탐지 시 상황실 간 실시간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공조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