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면허제 도입에 대해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한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71%가 찬성 입장을 보였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8월 14일부터 9월 6일까지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낚시면허제 도입에 대한 도민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71.1%가 찬성을 보였다고 4일 밝혔다.
또 응답자의 10명 중 8명이 낚시가 해양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구글 서식을 활용한 온라인 조사 100%로 도민 456명이 참여했다. 조사의 주요 질문은 낚시활동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낚시활동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중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지, 낚시면허제 도입에 따른 동의 여부, 낚시면허제에 포함되어야 할 제도 등이다.
우선 낚시 활동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79.4%가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변했다. 반면 영향이 없다는 답변은 7.7%에 불과했다.
낚시 활동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중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낚시 도구(낚시줄, 바늘 등)에 의해 바다생물이 죽거나 개체수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는 답변이 5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낚시 중 쓰레기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35.7%로, 전체 87.7%가 낚시 도구가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바다에 버려지는 다양한 쓰레기 등이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낚시면허제 도입이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71.1%가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낚시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로, 교육과정 이수 시 자격 부여에 대해 69.8%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자격시험 시행(64.4%), 비용지불을 통한 면허 획득(62.7%) 등에 대해서도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낚시면허제와 더불어 필요한 규제방안에 대해서는 규칙 위반 시 과태료 및 벌금 상향 등 처벌 강화에 응답자 79%가 필요성에 공감했다.
다음으로 낚싯배 선장 혹은 업주에게 규제 준수 감시 의무를 지우고, 규칙 위반 시 위반자와 공동처벌(78.3%)하는 것과 불법 낚시 행위 신고 제도 도입 및 신고 접수 센터 운영(78.3%)이 뒤를 이었다.
또 위반 행위 시 일정 기간 낚시 금지(77.9%), 모니터링 요원 고용을 통한 위법행위 단속(76.8%), 정해진 도구만을 이용한 낚시(73.9%) 어종별 일일 어획량 상한 설정(73.1%), 정해진 방법으로만 낚시 허용(69.1%) 등에 대해서도 다수의 응답자가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낚시면허제를 논하기 이전에 먼저 낚시 도구와 쓰레기 투기행위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강화하고, 책임 부과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과정을 거쳤음에도 변화가 없다면 결국 낚시면허제로 나갈 수밖에 없고 정부와 제주도는 레저낚시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과 더불어 계도와 단속 강화에 보다 많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